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

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수요건 해당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3-법무법인-0146 [법무과-8528] 선고일 2023.12.14

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

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
○ A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‘농어업경영체법’)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

○ 다만,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 이후 2017.11월경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*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함

* 농어업경영체법§4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2. 질의내용

○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적용 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

(1안)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
(2안)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함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
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

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

⑦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(이하 "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【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】

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농어업경영정보"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·임야·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농업경영정보"라 한다)

2. 어업경영체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27조에 따른 어선·양식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수산물,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【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】

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"농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"어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(營漁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,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